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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의혹'…"업무추진비 최대 800만원 유용 의심"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도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원'이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역은 3가지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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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으로 각각 '○○건 ○,○○○천원'이라고 도는 밝혔다.

도는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 않았는데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조사해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을 추렸다.

한편 도는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25일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도청 관련 부서를 지나 4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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