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를 틈타 가짜 경유를 제조해 불특정 다수에게 팔고 15억 상당의 불법 이득을 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짜 경유를 제조·공급·판매한 일당 50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차례로 검거했다.
이 가운데 공급·알선·유통 등을 한 4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급자들은 고유황 성분의 선박용 경유 약 150만리터를 1리터당 400원에 전남 여수 오동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매입한 뒤, 전남 구례의 유류 저장소에서 이를 정상 경유와 1대 2 비율로 섞어 가짜 경유 500만리터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만든 가짜 석유를 리터당 1400원에 팔아넘겨 총 15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공급받은 경기·충청·경북·전북 등 전국 소재 주유소 21곳 관계자들도 경유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해 함께 검거됐다.
선박용 경유는 정상 경유(10ppm)보다 최대 50배(500ppm)에 달하는 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급·알선·유통·판매 등을 점조직으로 구성해 서로 신분을 감추며 활동했다.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와 달리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이들은 염료 제거 차량을 제작해 유류 저장소에서 탈색하기도 했다.
또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만 가짜 경유를 유통하며 단속을 피했다. 범행에는 2만8000리터 규모의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했다.
경찰은 압수한 가짜 경유 13만리터 상당을 폐기했다.
경찰은 "고유가 시대에 미세먼지 유발 주범 등으로 지목되는 가짜 석유제품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