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벚꽃만 찍었다"는 20대, 휴대폰엔 '여성 신체' 사진 수두룩

서울 지역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어 초여름 날씨를 보인 10일 휴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윤중로를 찾은 시민들이 벚꽃을 감상하면서 산책하고 있다./성형주기자서울 지역 낮 최고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어 초여름 날씨를 보인 10일 휴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윤중로를 찾은 시민들이 벚꽃을 감상하면서 산책하고 있다./성형주기자




벚꽃 나들이 인파가 몰린 지난 주말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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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인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풍경 사진을 찍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신의 휴대폰 안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나오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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