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헌법 파괴행위이자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이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하고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본다”며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며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르지 않다고 비유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이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 부패 세력을 수호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유 위원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기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배경에는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그는 “황 의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고 언급했다”며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을 새 정부 발목잡기이자 민의에 불복하는 행위라고도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유 위원은 “정부 출범 전 검사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힘,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 학계,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요청 가능성을 두고서는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을 위해 공약을 준비하고 정부의 기존 문제점을 분석하는 곳”이라며 “정치적 행동까지 인수위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