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과태료 체납 운전자 적발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14일 서울시·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도 단속한다고 13일 예고했다. 그동안 고액·상습 체납자 소유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달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등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었다. 또 기관별로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단속에 걸려도 개별 기관의 체납 금액만 징수해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확인한 후 음주운전까지 함께 파악하게 된다. 단속 현장에서 운행 정지나 직권 말소된 차량 운전자를 발견하면 운행자를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체납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견인해 공매 처분한다. 운행 정지 차량은 벌금 100만 원 이하, 직권 말소 차량일 경우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 원 이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시범적으로 서울 시내 두 곳을 선정해 우선 시행하고 향후 유흥가 일대와 음주 사고 빈발 지역, 식당가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 차량을 대상으로 매달 마지막 주 합동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명의 차량은 운행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과태료, 세금,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등은 고지 기일 내 납부해야 한다는 준법 의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