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오는 15일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와 함께 ‘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자’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고 이후 법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형사처벌은 어떻게 이뤄질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진 상황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후적인 법리 대응에 앞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 개선하는 절차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중대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웨비나 현장 관람은 제한됩니다. 법무법인 율촌 홈페이지(www.yulchon.com)에서 신청한 회원을 대상으로 줌(ZOOM)을 이용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웨비나는 향후 서울경제 지면과 온라인 기사, 유튜브 등으로도 충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시=2022년 4월 15일(금) 오후 4~6시
◇주제=중대재해, 이렇게 예방하자
◇주제발표=김관우 율촌 수석전문위원(실무 관점에서 바라본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이동현 책임노무사(주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우수 사례), 정대원 율촌 변호사(중대재해 예방의 질을 높이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신청접수 마감=4월 13일(수)
◇문의=법무법인 율촌 (02)528-5868·5577, rsvp@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