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4월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붙잡힌 김태현이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면서 얼굴을 드러냈다./연합뉴스지난해 4월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붙잡힌 김태현이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면서 얼굴을 드러냈다./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도 인정됐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와 그의 어머니 및 동생까지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태현은 A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연락을 차단하자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법정에서 김씨 측은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범행 실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는 취지로 각각 상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해야 한다"며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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