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한숨 돌린 HDC현산…'영업정지 8개월' 일단 피했다

법원 효력정지 처분…영업 계속

잇단 사고에 '계약 해지'는 부담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의 부실시공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14일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효력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로써 현산은 이달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피하게 됐다. 현산 측은 “사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며 “신중하게 사고 수습을 진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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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은 미뤄졌지만 연이은 붕괴 사고의 여파로 현산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이날 현산은 13일 광주 곤지암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경기 광주 곤지암읍 일대에 아파트 894가구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이 사업의 공사비는 1829억 원 규모다. 시행사인 운중디앤씨는 계약 해지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들었다.

현산은 8일에도 공사비 1조 원에 달하는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대전 도안2-2지구) 신축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광주 운암, 경기 광명11구역 등 현산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도 시공 및 브랜드 사용 배제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한편 현산은 이날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0월 현산이 수주권을 따낸 이 사업은 강북구 미아동 1261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최고 28층, 493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양지윤 기자·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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