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5년간 3.6~7.61%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4일 ㈜제일씨앤피가 신청한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의 반덤핑 건과 관련해 이같이 판정했다고 밝혔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해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바른 감광성 금속판이다. 도서·신문·광고지 등의 인쇄·출판 및 각종 제품의 포장재 등 상업용 인쇄에 많이 사용된다.
무역위는 지난해 4월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중국산 더블레이어 옵셋인쇄판이 정상 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기획재정부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기재부 장관이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또 ㈜케이아이피가 지난해 신청한 ‘핀펫(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건과 관련해 해외업체 3곳에 대해 불공정 무역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케이아이피는 일부 해외기업이 국내에 공급한 중앙처리장치(CPU) 및 그래픽카드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특허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