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회 간 김오수 “교각실우”에 박광온 “국회법따라 심사”

김오수 “국민 불행해져…법사위 참석 기회 달라”

박광온 “민주적 절차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앞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과 면담을 마친 뒤 박광온 위원장은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책임있게 심의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박 위원장과 면담을 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결국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고사성어에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있다. 소 뿔을 좀 예쁘게 고쳐보려다 그 뿔을 잘못 많이 건들여 소가 죽게됐다는 취지"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 저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별한 기구를 국회서 만들어도 좋다. 거기에 맞는 제도를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검찰도 참여하고 또 따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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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조정시 “업무 부담은 경찰과 법원으로 다 넘어간다”며 “지금도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법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검찰에서 걸러서 법률적으로 따지고 문제가 되는지 보완수사를 해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것이지 그걸 전부 법원으로 넘긴다면 법원의 재판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아무리 생각해봐도 헌법 제12조 3항에는 검사의 수사기능, 수사권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며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서 언급된 것은 (없고) 검사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사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 한다면 범죄자들은 행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 범죄가 득세하고 범죄로 가득찬다면 국민들, 국가는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에는 “법률안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점, 예산 이런 부분도 검토해달라 말씀드렸고 특히 법사위 열리게 되면 열리는 날에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책임있게 심의할 것”이라며 “김 총장의 법사위 참석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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