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탄소중립으로 2050년까지 사회적 편익 845조원"

한국경제학회·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포럼

탄소중립 실현 위해 전력시장 개방 필요

탄소세 등 탈탄소 조세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경우 최대 845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14일 한국경제학회·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후변화위험이 감소하고 대기오염이 줄어들며 건강증진·사망위험이 줄어든 데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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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미국 부처간 실무그룹(IWG)에서 지난해 1월 추정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SCC)를 활용해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사회적 편익을 계산했다. 그 결과 2019년 수립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 대비해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로 올해부터 2050년까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2%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845조원이며 3%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393조원이었다.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홍 교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움직임은 탈탄소 무역규범이 글로벌 경제를 규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며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탈탄소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산업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손실은 물론 성장잠재력 악화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전력·에너지 시장 개혁을 꼽았다.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전력운영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전력 소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강력한 규제에 의한 운영체제로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인 만큼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탄소세 등 탈탄소를 위한 조세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며 농·임·어업용 면세유 등 에너지관련 보조금의 재조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외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EERS)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의 수리권 및 반납권을 구체화하는 등 세부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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