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주민 “차별금지법, 공청회조차 열지 못해…국민의힘 피하지 말라”

차별금지법(평등법) 4건 국회 계류…박주민도 대표발의

“차별금지법 사회적 요구 상당…왜 논의조차 못하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차별금지법(평등법) 국회 내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직접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상민·권인숙 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4 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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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차별금지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지 벌써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지금도 국회 앞에는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두 분의 인권활동가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상당한 상황”아리며 “그런데 이 법에 대해 논의를 해보자는 정도의 공청회 조차 열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저는 이미 수차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해왔다”며 “국민의힘 간사와 협의하라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말씀에 따라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점이 우려스러운지 공청회를 열고 치열하게 토론하자”라며 “국민의힘은 논의를 피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서비스 분야에서 성별·장애·나이·가족형태·성적 지향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 법안에는 차별행위의 종류와 예외 사유, 구제조치까지 상세히 명시돼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완주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국회 논의를 시작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나 실제로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되지는 못했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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