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봉현 ‘195억원 횡령’ 도운 前라임 본부장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혐의를 돕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그는 펀드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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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별건 기소됐다.

김씨는 두 재판의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2심은 "피고인이 금융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총 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으로 낮아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종필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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