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치킨 비싼 이유 있었네"…닭고기 가격 인위적으로 조작

공정위, 육계협회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2.1억 부과

신선육 가격과 구매량 인위적으로 조정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닭고기 판매가격 및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육계협회는 하림·올품·마니커·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혐의로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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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육계협회 구성사업자들의 종계·삼계 신선육·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해 오는 과정에서, 육계협회가 담합의 주요 창구 역할을 했다고 결론 지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했다.

판매가격 조정은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는 방식 또는 할인 하한선 설정 및 할인 대상 축소 등의 방식을 동원했다. 구성사업자들의 출고량을 제한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거나, 육계 신선육 판매가 상승을 위해 육계 생계 시장에서 구성사업자들의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육계협회는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폐기·감축하기로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육계협회는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7차례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도 결정했다. 병아리를 감축하고,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도 동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삼계의 부모 닭인 종계의 신선육 시세를 올리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2차례 원종계(종계의 부모 닭)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기존 수입한 원종계를 감축하는 방법도 동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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