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백내장 보험사기 제보하면 추가 포상금"

보험업계 내달까지 특별신고기간





다초점 백내장수술에 지급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과 보험 업계가 추가 신고 포상금을 내걸고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금융 감독원과 공동으로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백내장수술 보험 사기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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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특별 신고 기간에 제보한 안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인정되면 기존 보험 사기 신고 포상금(최대 10억 원)에 더해 추가 포상금이 지급된다. 추가 포상금은 제보자 유형(병원관계자·브로커·환자)에 따라 100만~3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신고 대상은 △시력 교정 목적의 백내장수술 유도 △브로커의 환자 소개·유인·알선행위에 금전적 대가 제공 △교통·숙박 제공 등 불법 환자 유치 안과병·의원이다.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실손보험금에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특히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수술을 유도하거나, 브로커(설계사 등)의 환자 소개·유인·알선행위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및 교통·숙박 환자 편의 제공 등 의료법 등의 위반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 10개사의 올해 1월과 2월 백내장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은 각각 1022억 원과 1089억 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각각 29.0%와 37.5% 증가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헙협회 등은 안과병·의원 관계자 및 브로커 등의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으면 수사기관 수사 의뢰 및 보건 당국 고발 조치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또한 특별 신고 기간에 제보된 문제 안과병·의원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될 시 적극 수사해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보험 사기 행위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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