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수완박' 막아달라"…검사들, 대통령에게 '호소문' 전달키로

"대통령·국회의장 빼고 입법독주 못 막아"

내부망에서 의견 모은 뒤 20일 전달 예정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전국 고검장회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로비에 전국 고검장회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어 검사들까지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진정어린 호소에서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구성원들께 부담만 드리는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시지 말고 많은 검찰 구성원들께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관련기사



그는 첨부한 예시 글에서 문 대통령에게 "172석의 다수당이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검찰수사 폐지 법안을 발의해 4월 강행처리를 목적에 두고 있다"며 "검찰이 모든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이유가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막을 도리는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이 조금만 더 조사하면 끝날 사건을 왜 굳이 경찰에 보내서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또 경찰에 반려하게 해서 국민들을 몇 번이고 힘들게 해야 하는지, 70년 긴 세월 시행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염려를 귀담아 듣지 않는지, 왜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해야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너무나 무거운 짐이겠지만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의 보루로서 위헌적이고 국민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적었다.

호소문은 오는 20일까지 취합한 뒤 문 대통령과 박 의장에게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이진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