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전국 10만채 빈집 정비' 3개 부처 힘합친다

국토·농식품·해수부 업무협약

관리 일원화·빈집법 제정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각각 분산돼 있던 ‘빈집’ 조사 체계가 일원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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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부처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빈집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도시, 농식품부는 농촌, 해수부는 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에 각각 대응해하고 있었다. 또 부처에 따라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이 달라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국의 빈집은 10만 8000가구 규모로 지역 공동화에 따라 오랫동안 방치되는 곳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부처는 각자 취합했던 농촌·어촌·도시 지역 빈집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각 다르게 적용됐던 빈집 실태 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한국부동산원의 빈집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단위 통계를 관리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한 ‘빈집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빈집 통계가 향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빈집 통계를 조속히 국민에게 제공하고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지역 재생,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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