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상시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법개정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박수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1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힘 차원에서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존폐 위기까지 걱정했던 관련 업계에는 파란불이 켜졌다. 정부는 코로19 대유행 이후 2020년 12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했다. 하지만 일상회복이 진행되면서 25일부터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될 경우 비대면 진료가 중단이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감염병 등급 하향이 비대면 진료 중단의 기준은 아니지만,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오면 당장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감염병 위기 경보 하향조정에 대비해 대응책을 논의 중”이라며 “최근 의료계가 긍정적인 기조로 바뀌었지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완강히 비대면 진료를 반대해왔던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1월까지 비대면 진료 누적건수는 371만 985건으로 2년만에 약 150배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 결과 전체 비대면 진료의 80.7%가 1차 병원으로 분류되는 의원급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가 우려하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인수위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청년 일자리 유지의 관점에서도 접근하고 있다. 창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사업에 진출한 스타트업들의 고용 유지와도 직결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규제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증발돼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법 개정 전 감염병 위기 경보가 조정될 경우 유예기간을 두거나 정부와 소통창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 내부 논의를 거쳐 20일 정례 브리핑 때 공식입장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