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 닫은 이은해·조현수…"수배 중에도 1박2일 여행 다녀와"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도주 4개월 만에 검거된 가운데 이들은 공개수배가 내려진 뒤에도 대담하게 지인들과 여행을 갔다온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씨와 조씨는 지난달 30일 공개수배로 자신들의 얼굴이 드러났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지난 3일 지인의 차량을 이용, 경기지역 외곽으로 1박2일 여행을 갔다가 은신처인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숙박 예약이나 결제 등은 이씨가 갖고 있던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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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합동검거팀은 이같은 정황을 파악한 뒤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온 지인을 찾아내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와 조씨가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숨어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순순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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