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무사도 헷갈리는 양도세… 국세청 두 번째 해설자료 공개

양도세 월간 질의 톱 10 두번째 공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도소득세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양포세(양도세 포기한 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가운데 국세청이 지난달에 이어 ‘양도세 해석 자료’를 다시 한 번 공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매달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텐(Top 10)’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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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배포 자료에서는 동일세대 상속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여부 등 총 10가지 사례가 소개됐다. 가령 10년 전 아버지가 취득한 주택에서 함께 살다가 지난해 7월 아버지 사망 뒤 주택을 상속 받은 A 씨가 1년 5개월 뒤인 올해 12월 이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A 씨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인 같은 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했으므로 보유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현행 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 뒤 2년 동안 주택을 보유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는 10년 전체를 보유기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 노후 주택을 멸실한 뒤 재건축하는 경우, 공공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 뒤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보유 기간 통산방법에 대한 설명을 공개했다. 이 두 사례 모두 기존 주택에 거주했던 기간을 모두 보유 기간으로 간주해 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이번 Q&A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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