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연 229%…평균 1302만원 대출

한국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 조사결과





지난해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2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72일이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과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2933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28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112건, 담보대출이 18건으로 뒤따랐다. 연 환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으면 모두 불법이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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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협회는 487건(대출금액 10억9756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상한금리인 연 20%를 넘겨서 갚은 대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1억389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협회는 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를 수사할 때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을 돕고 있다. 불법 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대부분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자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근 대출중개직거래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고금리 사채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를 봤다면 거래 내용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연 20%)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되고, 초과 수취한 이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대부업권은 최고금리 인하, 차별규제로 수익성이 저하되는 등 공급 기능이 악화하고 있다”며 “저신용 금융취약계층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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