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현숙, 靑수석 때 여론조작혐의 수사받아

 검찰 무혐의 처분 내렸지만

 인사청문회 검증 사안 전망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재직 당시 ‘여론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은 김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여론 조작 논란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5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약 1년 10개월간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측은 “구체적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앞서 고용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2015년 8월부터 약 1년간 노동개혁 상황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 홍보를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개혁 상황실은 당시 고용부 차관 직속으로 관계 부처 인력이 참여해 노동시장 개혁 이슈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기구로 운영됐다.

행개위가 근거로 제시한 2018년 활동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우호 여론을 확산시키는 작업을 지시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여론 조성을 기획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야당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보수 청년 단체의 기자회견 등을 조작한 정황도 담겨 있다. 행개위는 김 후보자가 협찬 약정으로 진행된 TV 광고 제작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의심된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해당 보고서는 상당 부분이 실제와 다르다”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남명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