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역 발전 위한 초광역 협력 첫 실험…특별 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출범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 협약식 개최

행안부 규약 승인, 공식 설치 절차 완료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사진 제공=경상남도경상남도의회 본회의. 사진 제공=경상남도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공식 설치 절차를 마치고 출범한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자체의 출범을 계기로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균형 발전 모델 수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의 3개 시·도가 협의를 통해 특별지자체 조직·운영의 기본 규범으로 마련한 규약은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의 공식적인 절차가 완료됐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다. 정부의 지역 주도 균형 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적인 모델로 주목 받을 전망이다.

지난 1월 특별지자체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특별지자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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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별지자체의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 조성과 각 지자체의 산업 기반 공동 활용,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은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 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특별지자체 설립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2월에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을 공식화했고 7월에는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이후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 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했다.

행안부가 승인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자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공식적인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관할 구역은 부산·울산·경남을 합한 것으로 한다. 특별연합의 조례 제·개정 등을 담당할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으로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특별연합은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 받는 사무를 수행한다. 특별연합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 따라 2023년부터 사무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 사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이다.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 부처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부울경 지역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 사업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 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 체계 마련,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한다. 부울경은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 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번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과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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