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임원 만나 당부했는데…대우건설도 중대법 사고

19일 부산 공사현장서 하청근로자 추락사

8개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 개최 11일만







대우건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대우건설을 비롯해 주요 건설사 안전분야 임원들을 만나 사고 예방을 당부한 지 불과 1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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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7분쯤 부상 해운대구 해운대로에 위치한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장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이 근로자는 현장 화물용리프트를 연장하는 작업 중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고용부는 이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고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8일 대우건설을 비롯해 8개 건설사 안전임원을 만나 현장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중대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가운데 2곳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의 안전체계 확립이 시급했다고 고용부는 판단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에서도 이날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10대 건설사는 3곳으로 늘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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