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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 청구하게 된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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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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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일정 분야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사업자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6개월 내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도 의무화해 심사 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과 충분한 의견제시 및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게 된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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