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마련해서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지고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추 후보자가 초대 경제팀 수장으로 취임한 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물품 등의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에 큰 영향 받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그 변동분도 반영하도록 했다.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한편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원자재 가격 추이·하도급 거래 관계 및 계약 실태 자료 수집 △계약 기간 중 원자재 가격 일정 수준 이상 상승 시 납품대금조정협의 의무화 제도 개선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화 자동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등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이현호·구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