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1때부터 친구 아빠가 성폭행"…충격의 '통학 봉고차' 악몽

고소인 측 "고교 1학년부터 성폭력 피해 당해"

"지금도 승합차 운영…추가 피해 우려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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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통학 승합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자녀의 친구를 고교 1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지난 19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50대 남성 B씨를 ‘아동청소년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 5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소인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통학 때 이용했던 승합차 운전기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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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7년 3월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A(당시 17세)씨에게 “교수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B씨는 갑자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고 압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하고 A씨의 알몸을 촬영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B씨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난해 초까지 20여 차례 성폭행을 했다”며 “고교 시절은 물론 성인(대학생)이 된 뒤에도 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올해 2월 다시 A씨에게 사진을 보내며 접근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에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고소인)이 몇 년간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최근에도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뢰인은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다시 악몽과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성노예로 삼은 만큼 죄질이 나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A씨는 자신의 피해 사실이 그저 잊혀지길 바랐으나 B씨가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있기에 더는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고소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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