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검찰 "억울한 피의자 막으려면 보완수사 절실"

[검수완박 무리수 후폭풍]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 지적

"경찰 송치 사건 중 30%

檢이 보완 수사 후 기소

발의된 법안 모순점 많아"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검찰 보완 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검찰 보완 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정상 부근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약초꾼을 범인으로 특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진범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대검에 피해자 유류품에 대한 DNA 재감식을 의뢰하라는 내용이다. 그 결과 진범의 DNA가 발견돼 약초꾼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진범은 살인죄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새벽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별 다른 이유 없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었다. 경찰은 피의자인 20대 남성을 상해치사로 의율해 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수집해 살인에 고의가 있음을 입증했다. 결국 피의자는 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져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되면 약초꾼의 무고는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5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되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수완박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검사는 피의자를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데다 현장 CCTV 등 관련 증거도 수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피의자 의견만 들을 수 있을 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추가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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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경찰 경찰 송치 사건 3건 가운데 1건을 보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는 점에서 추가 혐의 소명이나 무고 입증 등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사건은 전체의 1%에 불과하다. 99%는 경찰 송치 사건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송치 사건 60만 8353건 가운데 30%가량을 보완 수사한 후 기소했다. 보완 수사 결과 11만 7057건(19.2%)은 증거 불충분, 공소권·혐의 없음 등 사유로 불기소했다.

보완 수사 영역은 민주당·검찰의 시각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검찰은 추가 혐의 입증 등 과정이라고 지적하지만 민주당은 피의자 의견을 청취하는 부문으로 보고 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 구속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며 인권침해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기간 동안 인권침해를 받을 염려가 높고 전문 시설과 인력도 없어 수용자 처우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이유다. 또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 행정·치안·사법·정보권을 독점하는 거대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견제·안전 장치 없는 무소불위의 신(新)권력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다.

대검은 “제도적 안전 장치 없이 거대한 경찰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발의된 법안은 매우 단시간에 만들어져 상호 모순되거나 집행 불가능한 조문을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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