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에 걸친 신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록 표지가 없는데도 상습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차주를 고발한다는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불법주차 신고 3주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벌금10만원은 솜방망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진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속상해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글에 따르면 A씨가 해당 차량을 처음 발견한 것은 지난달이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웠다.
지난 4일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도 장애인구역에 세워진 차량이 이상하다고 생각된 A씨가 확인한 결과, 이 차량에는 장애인 등록 표지가 없었다.
이에 A씨는 "구청에 전화하니 장애인 등록 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며 "이후 살펴보니 30~40대로 보이는 여성이 차주였다. 혹시나 했지만, 힐 신고 다니는 거 보니 몸이 불편한 거 같진 않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곧바로 해당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첫 신고를 했고, 다음 날에도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어 2차 신고를 했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안내에도 이 차량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었다.
A씨는 "그냥 넘어갈까 하다 지난 15일 또다시 신고했다. 이제 안 세우겠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라진 건 없었다"면서 "이 사람한테는 벌금 10만원 정도는 주차비라고 생각 하나 싶다"고 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A씨는 지난 19일까지 해당 차를 총 5번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로 신고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제 그만 불법 주차 합시다"라면서 글을 마무리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꿋꿋한 주차, 정말 대단하다", "몸 불편한 분을 위해 저 구간만은 남겨두자" 등 차주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발급된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주차된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의 구획선을 밟기만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