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월급 116만원' 청년에 월세 20만원 1년 지원…8월부터 신청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지원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신청 접수

보증금 5000만·월세 60만원 이하 대상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국토부 제공)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국토부 제공)




월 소득 116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20만원의 월세를 1년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오는 8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실비로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시로 운영된다. 신청 접수는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총 2997억 원(국비 1366억·지방비 1631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이미 확보된 상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다. 이를테면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1만 원)과 월세액의 합계가 66만 원이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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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본인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재산도 함께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부모 등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재산 가액은 청년 가구 1억 700만 원 이하, 원 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 대상자는 본인이 납부한 임대료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실비로 지급받는다. 방학 등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지급 기간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월세 지급이 중단된다.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행복주택 입주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내달 2일부터 개시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마이홈포털, 복지로, 시·도별 누리집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가능하다. 8월 하순부터 내년 8월 중 수시로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각 시·군·구는 10월부터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여부를 통지한다. 지원금은 올해 11월부터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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