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수완박' 통과되면 '고(故)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도 영원히 묻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기자간담회

대검찰청./연합뉴스대검찰청./연합뉴스




대검찰청은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통과되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고(故)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과 같은 가혹행위는 영원히 묻힐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수사 사례를 소개하며 '검수완박'으로 검사의 부검 명령권과 수사권이 폐지되면 더 이상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같은 경찰의 가혹행위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공공수사부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대공수사권 독점에 이어 수사권까지 독점함으로써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됨에도 견제장치는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검수완박' 입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사의 변사체 부검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또 송치 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공수사부는 "검수완박 입법안대로 한다면 경찰은 수사권까지 사실상 독점하게 되지만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자치경찰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등 경찰개혁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까지 폐지하게 되면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6개월 내 선거사건 처리에서도 부실 처리될 위험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찰이 불입건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하면서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2018년 A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개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사가 선거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고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청도 불가능해진다.

공공수사부는 "선거범죄는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가 책임지고 수사한 후 공소유지를 담당해야 한다"며 "검찰의 손발을 묶는다면 검경간 사건이 오가는 와중에 시효완성 또는 부실처리 사례 속출해 선거과정에서의 불법이 시간만 끌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고, 선거풍토는 혼탁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노동·산재 범죄에서 검사 수사권 폐지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약화를 초래한다고도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과 달리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검사가 산업재해 사건 초동수사에 참여할 수 없고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공공수사부는 “검수완박 입법안이 통과되면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건’과 같은 산업재해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현장검증 등 초동수사 참여도 불가능해 산업재해의 책임자 처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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