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경기도에서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
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한다.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구입한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도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할 수 있게 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위탁 대상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명단 공개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압류 대상 물건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후 입국한 명품 가방·골프채 등 휴대물품,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한 후 입국할 때 다시 반입하는 보석류, 법인 등에서 구매한 일반 대규모 수입품,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의류 등이다.
경기도는 이날 위탁 대상자인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위탁 예고문을 발송하고 다음달 말까지 납부기간을 부여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004억 원과 법인 807억 원을 포함해 모두 2811억 원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