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 성희롱 의혹' 홍대 미대 교수 결국 해임…"인권센터 설립해야"

피해 폭로 나온 지 7개월 만

"피해 진술 일관, 증거 명확"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이 지난해 9월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이 지난해 9월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은 2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익대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미대 A교수를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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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A 교수는 문제가 제기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할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비난했다”며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자신의 영향력 내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는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A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지난해 9월 처음 폭로가 나온 이후 7개월 만이다.

양희도 전 미술대학 학생회장은 “226일간의 싸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해임이라는 결과는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익대는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교수윤리헌장을 제정해서 교수와 학생이 동등한 인격체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A 교수는 2018년 이후 몇 년 간 학생들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사석에서는 성관계를 강요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홍익대는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A 교수의 성 비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에는 A 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한 뒤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됐고 지난 5일 해임됐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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