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만원에 판 정보가 살인으로…흥신소 업자 징역 1년

이석준에 개인정보 넘긴 흥신소 업자, 1심서 ‘징역 1년’

재판부 “실제로 범죄 발생…어느 정도 책임 있다”

한때 가깝게 지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 2021년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한때 가깝게 지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 2021년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보복 살해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에게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넘긴 흥신소 업자 윤 모(37) 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윤 씨는 이 씨에게 피해 여성의 주소지 등 개인 정보를 넘겼고, 이는 이 씨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2부(신성철 판사)는 21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20년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총 52회에 걸쳐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총 3회에 걸쳐 개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타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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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윤 씨는 이석준에게도 50만 원을 받고 피해 여성의 주소지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준은 윤 씨에게 받은 정보로 피해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후 피해 여성의 남동생까지 살해하려 했으나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석준에게 주소를 제공했으나 살인사건이 벌어질 걸 예상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씨가 그동안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가 적지 않고 주소, 주민번호 등 내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범행에 이용될 위험이 있다”며 “범죄에 이용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범죄가 발생했고 이에 관해 윤 씨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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