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경찰 공무원이 등에 있는 문신으로 인해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당해 행정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지원자의 불합격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21일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事必歸正(사필귀정)’ 이라고 쓰인 등 문신을 이유로 탈락한 A씨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제2차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에서 필기 시험에 합격했으나 왼쪽 견갑골 부위에 가로 4.5㎝, 세로 20㎝ 크기의 문신으로 인해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A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또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여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이나 이름 등의 '문자 타투'가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