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녁 8시 들려온 "사람 살려"…이은해, 안전요원 퇴근 기다렸나





도주 4개월 만에 검거된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구속된 가운데 이들은 사건 당시 계곡에서 근무 중인 안전요원들이 퇴근 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뉴스1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경기 가평군 도대리 용소계곡 폭포 일대는 '물놀이 위험지역'로 지정돼 2017년부터 여름철에 안전요원 4명이 배치됐다. 이씨의 남편 윤모씨가 숨진 2019년 6월 30일에도 기간제 안전요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와 조씨는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 물놀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가평군청 관계자는 이 매체에 "그들(이은해와 조현수 등)은 아마도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 물놀이에 나선 것 같다"고 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는 이들에 이끌려 '물놀이 위험지역'의 약 4m 상부 바위에 올라 압박 끝에 오후 8시쯤 물에 뛰어들었다.



윤씨는 이후 이들에게 구조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 이씨가 윤씨의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의 유효기간 만료가 3시간30분 남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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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들이 안전요원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이 맞다면 이들의 '부작위 살인'을 입증할 주요 정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에 따르면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부작위 살인죄'가 적용된 판례로는 지난해 11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는 살인 및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 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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