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합의 하에 이뤄진 남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추행’으로 볼 수 없어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받은 A 중위와 B 상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가 '추행'이 아니며, 군형법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6년께 근무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 있는 독신자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군형법 92조의6(추행)이다. 해당 조항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이와 유사한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시했다. 또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현행 군형법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외에도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현행 (군형볍)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다수의견은 현행 규정이 가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대법원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성소수자 차별,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전면에서 다룬 새로운 판례"라고 환영했다.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지금까지 부당한 차별로 전과자가 된 성소수자 군인들이 명예회복할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