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적공간서 합의된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 못한다

'추행' 처벌에…대법원 "자기결정권" 무죄취지 파기환송

"동성 성행위가 혐오감 일으킨다는 평가, 수용 어려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영외, 근무시간 외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에 관한 전원합의체 재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영외, 근무시간 외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에 관한 전원합의체 재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동성 군인의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군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상호 합의 하에 이뤄진 남성 군인 간의 성관계를 ‘추행’으로 볼 수 없어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를 받은 A 중위와 B 상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동성 간 성행위가 '추행'이 아니며, 군형법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역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6년께 근무시간이 아닌 때 영외에 있는 독신자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은 군형법 92조의6(추행)이다. 해당 조항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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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이와 유사한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시했다. 또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현행 군형법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외에도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조재연·이동원 대법관은 "현행 (군형볍)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다수의견은 현행 규정이 가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법원의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대법원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성소수자 차별,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전면에서 다룬 새로운 판례"라고 환영했다.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지금까지 부당한 차별로 전과자가 된 성소수자 군인들이 명예회복할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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