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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계신 부모님 손 잡아볼 수 있다

30일부터 3주간 대면면회 허용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4일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접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4일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어르신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접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금지됐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간 가능해진다.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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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산이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입원 환자, 입소자와 그 가족들의 접촉 면회 요구가 증가해 이를 반영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면회객(최대 4명까지)과 면회 대상자는 백신 접종자로 제한한다. 확진된 적이 없는 18세 이상의 입원 환자, 입소자는 4차 접종을, 면회객은 3차 이상의 접종을 마쳐야 면회가 가능하다.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입원 환자, 입소자, 면회객은 모두 2차 이상 접종을 마치면 된다. 면회객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 전 48시간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나온 음성 확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진단키트를 지참해 입장 전에 검사해도 된다.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한편 중대본은 25일부터 영화관, 실내 스포츠 관람장 등에서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고속버스·항공기·철도 등 교통 시설과 백화점·마트 등 유통 시설에서도 시식과 시음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내버스·마을버스에서는 입석이 존재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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