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회의원 특권 박탈하라”…與野 야합에 국민 분노 확산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가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이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야합’이라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중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당장 축소한 데다 1년 6개월 뒤에는 이 같은 수사권마저 폐지하기로 해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범죄 등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이에 “검수완박이 아니라 국특완박(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이 더 시급하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4일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며 “범죄자들에게 숨 쉴 틈을 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당장 9월부터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가 중단된다. 결국 떠나는 정권의 권력 비리가 덮이고 향후 윤석열 정부의 의혹 수사도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구성돼 민주당 성향의 중수청장 인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이번 합의가 ‘조국 대 검찰’ 프레임에서 검찰을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귀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비판론이 확산되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협상안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으로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지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비판 여론을 경청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의 우려를 지켜보는 입장’을 넘어 무리한 입법에 제동을 걸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잘못된 중재안에 합의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여야는 속도전을 멈추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검찰뿐 아니라 경찰·법원 개혁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사법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