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과 쇼핑 등에 회삿돈 5000여만원을 탕진한 가수 매니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매니저로 근무했던 지난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056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5600여만원을 유흥비와 쇼핑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가수 관련 업무에 관한 비용 결제를 위해 지급된 법인카드를 마치 개인 것처럼 사용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700만원을 갚았고 추가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