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OECD "검수완박, 韓 부패 수사 약화"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 여론 해외로 확산

OECD 뇌물방지작업반 입법 전 논의 요청

해외 한국계 검사들도 “민주당 주장” 반박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수완박은 헌법 질서 파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수완박은 헌법 질서 파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한국의 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등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검사들도 ‘선진국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내 법조·학계 등을 중심으로 한 검수완박 반대 여론이 해외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22일 법무부에 “(검수완박) 중재안으로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국제 상거래 뇌물 협약을 기초로 한 반부패 대응 기구다. 한국을 포함해 44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코스 의장은 서한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한국 검찰청에서 해외 뇌물 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인검사협회 “미국 검사 수사권 없다는 주장은 거짓”


코스 의장이 회의를 거쳐 한국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는 과정에서 주목한 점은 부패 범죄 수사·기소 역량이다. 그는 국회에서 성급하게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자칫 부패 범죄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검수완박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고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미국 등지에서 근무하는 한인 검사들도 성명서를 통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해외 8개국 총 100여 명의 한국계 검사들의 모임인 한인검사협회(KPA)는 이날 공개한 성명서에서 “미국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권한(공소 유지)만 있고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은 왜곡됐다”며 “미국 검사가 수사 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음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기능은 △정의 △범죄 억제 △공공의 안전이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운영 실태-미국을 중심으로’라는 자체 연구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는 연방검찰청 검사와 주(州)검찰청 검사, 카운티검찰청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KPA는 “보고서의 내용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KPA는 “공무원 부패 사건의 경우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수사과가 모든 수사 기능을 담당하고 해당 공무원의 관할 지역 수사관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하지 않는다”며 “판사와 관련된 범죄 혐의의 경우에도 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진행한다. 두 가지 예시는 검사가 수사를 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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