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한국의 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등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검사들도 ‘선진국의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내 법조·학계 등을 중심으로 한 검수완박 반대 여론이 해외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22일 법무부에 “(검수완박) 중재안으로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국제 상거래 뇌물 협약을 기초로 한 반부패 대응 기구다. 한국을 포함해 44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코스 의장은 서한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 한국 검찰청에서 해외 뇌물 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코스 의장은 법무부에 중재안과 관련해 직접 논의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등지에서 근무하는 한인 검사들도 성명서를 통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해외 8개국 총 100여 명의 한국계 검사들의 모임인 한인검사협회(KPA)는 이날 공개한 성명서에서 “미국 검사가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권한(공소 유지)만 있고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은 왜곡됐다”며 “미국 검사가 수사 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음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