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캠핑용으로 튜닝(개조)한 개인 차량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료가 절반가까이 내려간다. 그동안 불합리하게 더 낸 10억 원 이상의 보험료도 돌려준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27일 “정부의 자동차 구조변경 및 캠핑용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발맞춰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에서 전면 시행되는 이번 제도 개선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튜닝으로 차종이 정상적으로 변경(승합차→승용차)된 차량은 변경된 차종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개인용 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해 반값 수준(약 40%)인 업무용 캠핑카와 유사한 보험료가 책정되게끔 했다.
현재는 다른 개인용 차량과 달리 긴급제동, 차선이탈방지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시 보험료를 깎아주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인승 ‘레이’를 캠핑용으로 튜닝하면 보험료가 현행 109만 2630원에서 63만 3730원으로 약 42% 저렴해진다. 이는 차주들이 캠핑카를 주말용 세컨카로 모는 데다 어린 자녀들과 동승한 만큼 안전 운전을 해 사고율이 낮은 데 비롯한다.
금융 당국은 이달 기준 약 1만2200대의 차량이 바뀐 제도로 혜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추산했다. 교통안전공단의 튜닝정보를 활용해 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가 직접 과다 납입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환급액을 총 11억 원(보험계약 기준 약 6800건, 건당 16만 원) 규모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박을 활용한 캠핑이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