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검찰은 직접 수사 필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왔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하자 권한쟁의심판을 마지막 카드로 준비하는 모습이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날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개최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 심각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장검사는 법안에 담긴 내용은 물론 논의·처리 과정까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검찰은) 직접 수사를 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법 62조와 63조, 65조 등을 근거로 팀을 나눠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62조에는 국회나 정부 등 국가 기관 간 권한쟁의 관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청구 기간도 ‘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63조)’로 명시하고 있다. 65조에는 ‘헌재가 선고할 때까지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선례가 없으나 개별 법관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전제한 헌재 심판 사례가 있다”며 “행정 각 부의 장관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는 게 헌재 판례라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도 청구인 자격이 있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다. 이들 조항에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가 영장을 검토하고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수사 단계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라며 수사권 폐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 행정부 내부의 인사·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3항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에 속한 검찰 내 업무 분장을 법률로 규율하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