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마약 투약 자백 받아냈는데 경찰은 보완수사 안해"

"수사권 조정 문제점 보여주는 사례" 검수완박 비판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단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마약 투약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27일 이러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 보완수사시 증거를 확보한 마약범죄를 경찰에 보내도 수사거부하면 처벌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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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투자업체 대표 A(31)씨가 동거하던 여성 B씨를 아파트에서 살해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대검 DNA·화학분석과에 모발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고, A씨로부터 범행 당시를 비롯해 과거에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A씨를 지난 12월 살인죄로 구속기소하면서 마약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자 경찰에 감정서 등을 보내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추가 보완수사할 수 있다.

중앙지검은 A씨가 구속기소된 지 약 5개월이 지난 이달 말까지 국과수 모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수완박 법 개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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