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쉴 새 없는 선거 문자'…수집 출처 안 알려주면 법 위반

개인정보위, 6·1지방선거 앞서 개인정보 보호 준수사항 강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문자가 쏟아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선거 운동 중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8회 동시 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0년 4월 21대 총선과 관련해 105건의 행정처분(과태료 1건·시정조치 명령 104건)을 내린 바 있다. 21대 총선과 관련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156건, 상담은 1만50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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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문자 발송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선거 입후보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리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수집 출처 미고지, 개인정보 미파기 등이 자주 발생한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우선 선거 문자 발송을 위해 유권자(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선거 문자를 발송할 목적으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반드시 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이 경우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문의하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수집 출처를 밝힐 때 '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했다', '기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식으로 응대하는 행위는 정당한 수집 출처 고지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집 출처를 알려달라는 유권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준수사항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가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2월 9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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