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등래퍼' 출신 래퍼, 9살 남아 추행 혐의로 재판

해운대에서 9세 아동 엉덩이 접촉…심신미약 주장

래퍼 A씨 "재기할 기회 준다면 음악으로 보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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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한 20대 남성 래퍼가 9살 남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래퍼 A씨는 지나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 닿기만 했다"는 수준의 진술을 했지만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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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 변호인은 해당 진술을 들어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고도 밝혔다.

변호인은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대마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고인은 다른 사건도 아닌 아동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부끄러워하고 있다"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읍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초 열린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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