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연간 지원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수혜자는 자녀 1명으로 한정되고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수혜 가정이 내년에 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 조건을 갖추더라도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2월 말까지 728가구가 신청했다. 시는 지원 대상 적합 여부 검토를 거쳐 최종 693가구를 선정해 6억 8000만 원을 지급했다. 고양시 관계자는“무주택 출산가구에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첫발을 뗐다”며 “주거비 부담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저출산 대응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