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아파트 공시가격 불복, 1년 새 81% 급감…"세부담 완화 영향"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소유자 의견 제출 9337건…2019년 이후 최저

공시가격 조정 1248건…반영률 13.4%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의견접수 건수는 1년 새 81%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1주택자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 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으면서 소유주 불만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부터 열람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수렴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 건수는 총 9337건으로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1454만 가구)의 약 0.06%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5만 6355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의견 접수가 이뤄진 지난해 4만 9601건보다 81.2%(4만 9601건) 감소한 수치다.



올해 의견제출 건수는 2019년(2만 8735건)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제출한 의견 중 공시가격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안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부담 완화 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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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등 의견제출 및 처리현황 /자료 제공=국토부소유자 등 의견제출 및 처리현황 /자료 제공=국토부


제출된 의견 중 실제 조정된 공시가격은 1248건(하향 1163건?상향 85건)으로 반영률은 13.4%로 나타났다. 지난해 반영률은 5%다. 국토부는 조사자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 또는 인근 단지와의 가격 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의견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을 반영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0%로 수정됐다. 지난 3월 열람안인 17.20%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이다.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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