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대법,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 개입한 혐의

“재판권 지휘·감독할 사법행정권 없어”

임성근 전 부장판사./연합뉴스임성근 전 부장판사./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카토 타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담당 재판장 등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는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2016년 1월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당재판장과 담당판사는 담당재판부의 논의, 합의를 거치거나 동료 판사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권한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요청 등을 지시가 아닌 권유나 권고 등으로 받아들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재판관여행위가 담당재판장, 담당판사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임 전 부장판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번 사건을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수 의견은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결론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 임기 만료 20여일을 남겨둔 상태였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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